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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140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및 몰수형,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이 이전에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이전에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2년 정도로 비교적 길고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이 사건 상표권 침해의 규모만 해도 3억 2,000만원 상당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6개월여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