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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2 2020가단526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부터 2020. 12. 18.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