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항공기 부품 수입 및 판매업, 항공기 정비 및 정비용역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기관인 B은 정부기관 C 등을 담당하여 그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B은 2015년 5월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목적 D항공기 운용 위탁 용역사업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5. 5. 29. 응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B과 다목적 D항공기 운용 위탁 용역 사업에 관하여 총 계약금액 : 4,469,432,100원, 총 사업기간 : 2015. 6. 1. ~ 2017. 12. 31.{1차년도(2015. 6. 1. ~ 2015. 12. 31.) 계약금액 : 931,986,100원, 2차년도(2016. 1. 1. ~ 2016. 12. 31.) 계약금액 : 1,911,096,000원, 3차년도(2017. 1. 1. ~ 2017. 12. 31.) 계약금액 : 1,626,350,000원}로 정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원고가 제출한 제안서 및 추가협상결과 등 제반서류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목적 D항공기 운용위탁 용역사업 계약 특수조건 제안요청서(을 제1호증)에 별첨 문서로 첨부되어 있다.
제7조(전담조직) 수탁기관은 다목적 D항공기 운용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운영본부장 1명
2. 운영지원팀장 1명
3. 조종사 2명
4. 항공정비사 2명
5. D장비 운영자 4명 제8조(전담 조직 인력의 자격 조건) 수탁기관은 다목적 D항공기 운항, 정비, D장비 정비 및 D관측자료 획득ㆍ제공을 위해 신체건강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자격 요건 이상을 갖춘 인원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