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벤츠 C220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6. 8. 30. 07:5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를 구룡터널 사거리 방면에서 수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구룡터널 내에서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트렁크 리드, 트렁크 바닥패널, 리어엔드패널을 교환하는 등 수리비 합계 6,991,498원(= 부품 4,989,110원 공임 905,175원 도장 947,213원 기타 150,000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유리막코팅 재시공비용 등으로 보험금 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출고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고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으나,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은 재질의 노후화 및 강도 저하, 도장막의 표면 두께 불균일 발생 등으로 인하여 미세 진동 및 소음, 주행안전성, 내구성, 부식성 등에 영향을 미쳐 사고 전으로 외관상, 기능상,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고전력이 없는 자동차에 비하여 원고 차량의 중고차 시세가 하락하였다. 2)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이하 ‘격락손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는데,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거나 예견가능성 있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