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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1.27 2012가합4787

유류분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5,183,48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5.부터, 15,18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33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속관계 ⑴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처인 망 H와 사이에 장남인 망 I, 장녀인 원고 D, 차녀인 원고 E, 차남인 피고를 두었는데, 망인은 2011. 5. 16.에, 망 H는 2012. 1. 16.에 각 사망하였다.

⑵ 망 I은 1996. 12. 16.에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 A, 그 자녀인 원고 B, C이 망 I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생활 관계와 상속재산 ⑴ 망인은 1976년경 별지 목록 제3 내지 8, 11, 13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구입하여 ‘J농원’이라고 부르면서 그 위에 수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관리하여 왔다.

⑵ 망인은 1995. 9. 20.경 피고 소유로 등기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건물에서 피고나 K의 이름을 빌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L’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망인과 함께 하면서 망인의 위 음식점 운영을 도왔다.

⑶ 망인은 2010. 12. 20.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M종교단체 N교회(이하 ‘N교회’라 한다) 내지 N교회의 대표자인 O에게 별지 목록 제8, 10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각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생전 처분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매도하였다.

⑷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망인과 망 H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상속채무는 없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