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2.14 2016가단3218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C의 아버지이고, C과 원고의 현 대표이사 D는 원고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나. C이 2015. 2. 3.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 기소되었는데, C의 가족들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기 위하여 합의금이 필요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D가 거주하고 있던 구미시 E아파트 102동 1106호의 전세권(전세금 2억 2,000만 원)을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해 주었고, C의 처 F이 2015. 3.경 세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채권자 : 원고 대표이사 D (D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기재) 채무자 : 피고 (피고 주민번호, 주소 기재) 차용금액 15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원금의 변제는 2016. 12. 31.로 하고 채권자의 계좌 또는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2.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원리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함

3. 해당 금액은

2. 4. 발생된 음주사망사고(피의자 : C)의 형사, 민사 합의금을 원고 명의의 법인 담보 대출로 제공함

라. 원고는 자력이 없는 F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피고에게 보장책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6. 2. 8.경 D를 만나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2. 29. F을 대신하여 세림신용협동조합에 대출원리금 채무 150,415,60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D는 구속 중이던 C에게 회사 경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