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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3고정1819 (2)

도박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불법 바카라 도박장 공동 업주들인 E, F 등이 2012. 3. 11.경부터 2012. 3. 12. 22:40경까지 서울 강남구 G건물 1205호에 개장한 불법 바카라 도박장에서, 자신이 모집한 H, I 등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데리고 와 손님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수매의 카드가 놓여진 두 곳(‘뱅커’ 및 ‘플레이어’) 중 한 곳을 택하여 돈을 걸게 하고, 수매의 카드 액면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곳이 승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장 공동 업주들로부터 피고인 B가 손님을 모집하여 데리고 왔다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E 등의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부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822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1655 판결문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761, 1967(병합) 판결문, 확정일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