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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31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5. 31. 부산시 강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9.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1.까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부대에 입영하지 않아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고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