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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8 2017가단866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와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기한 재산분할 사건에서의 조정조서에 기하여 D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본2992)를 신청하여 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배당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위 배당절차에서 D의 남편 C이 형제관계에 있는 피고와 통정하여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압류 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그에 대신하여 집행력을 받을 사람(민사집행법 제25조)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자는 원고가 아닌 C일 뿐이며, 원고에게 승계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미치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에 있어서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