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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4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4: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입구 사거리를 명장동 방면에서 안락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9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충격으로 튕겨 나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 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1. 교통사고 보고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