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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5 2019고단16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산정서 4부, ㈜C 체불금품내역(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D,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또는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7,500만 원을 상회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체불금을 지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체불금 중 35,888,426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 같은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