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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62』 피고인은 2017. 9.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앞에서 평소에 거래하던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부산에서 게를 시세보다 싸게 덤핑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수익이 나면 1개월 뒤에 1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민어 납품 대금 지급으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카드 사용대금과 대출금 등으로 3,000만원, 민어 납품 대금으로 1,000만원 채무가 있는 반면 회수 가능한 채권은 약 1,000만원 밖에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로 2,000만원을 이체받았다.

『2018고단2978』 피고인은 2018. 4. 5.경 부산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당시 49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I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는데, 오만둥이 300박스를 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금 1,08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I로부터 오만둥이 200박스 대금 696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오만둥이를 I 측에 공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카드값 변제를 위해 I로부터 오만둥이 대금 372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오만둥이를 공급받아 이를 그대로 I에 공급하려고 했던 것이고, 거래처로부터 금방 회수할 수 있는 대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밖에 지인들에 대해 약 7천만 원, J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약 3천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만둥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