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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고단549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95』(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05: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G이 음주한 손님은 들여보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입장을 거절하자 “씨발놈아,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워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H가 내부에서는 흡연 금지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사람들을 향해 담배꽁초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들의 찜질방 관리 및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 제1항 기재 찜질방 운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바구니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렸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8. 06:15경 위 제1항 기재 찜질방 건물 앞길에서, 2-3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서울영등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를 향해 “야, 씨발년아, 야 이 개 같은 년아, 너 이리 안 와 씨발년아, 너 두고 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06:15경 위 제1항 기재 찜질방 건물 앞길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K, 경위 L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 짭새 새끼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I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욕설을 하여 위 K, L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K, L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6고단2645』(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6. 3. 7. 23:30~24:0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