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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16 2014고합14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C(여, 31세)과 같은 교회 교인으로 만나 알고 지내며 2009년경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나를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으나 이를 무시당한 일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8:15경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찾아가, 카운터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주방 쪽으로 끌고 들어가다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좋다. 알겠다. 하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몸을 풀어 주었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