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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2.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00:0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B식당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 시가 15,00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6. 22: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방충망을 뜯고 위 주거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가방 1개, 빨간색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복지관 카드 1장, 진료카드 1장, 현금 20,000원,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0: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영업 종료로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수족관 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