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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980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10. 부산 영도구 D 대 255㎡(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이후 지상에 미등기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C 전 43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기존 통로’라 한다)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 이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19조에 따라 기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인근의 E 지상 F빌라 주차장을 통해 통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므로, 원고는 기존 통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갖지 못한다.

3. 판단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07. 14. 선고 2003다18661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만 보아서는 원고가 F빌라 쪽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과 피고 토지 중 어느 한 부분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민법 제219조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취지에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