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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 부천시 길 주로 300에 있는 롯데 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산업은행 계좌 (C) 및 이와 연계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