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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1 2013나1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이라는 상호로 창호금속인테리어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1. 초경 영화광고 등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B 금속 및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80,000,000원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추후 정산하기로 한 후 공사기간을 2012. 1. 28.경부터 2012. 2. 말경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2. 2.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터잡아 추가된 공사금액을 11,151,000원으로, 증액된 공사금액을 4,012,000원으로, 감액된 공사금액을 21,008,000원으로 각 정산하여 공사대금이 74,155,000원(=80,000,000원 11,151,000원 4,012,000원-21,008,000원)임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위 정산 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42,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1,805,000원(=74,155,000원-42,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