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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정18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03:34경부터 03:53경까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과 'D' 사이 횡단보도 내 상수도 포장공사현장에서, 보행자 안전시설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키 위해 현장에 있던 포크레인이 파놓은 구덩이(높이 1M 가량) 안에 들어가 앉는 방법으로 포크레인이 작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주)E 도로포장공으로 일하는 피해자 F의 위 상수도 포장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CCTV 증거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