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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가합290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66,04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25.부 터, 90,066,04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3. 28. C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아파트 203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5. 5. 25.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매도인이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매매대금이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출한 금액 등의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제공 내지 지출한 돈은 ① 매매대금 500,000, 000원, ② 중개수수료 2,000,000원, ③ 취ㆍ등록세, 등기비용 합계 20,480,000원, ④ 수리비 5,700,000원, ⑤ 2006.~2011. 부과된 재산세 등 합계 7,690,690원, ⑥ 2012. 부과된 양도소득세 54,195,350원(2011. 11. 15.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인바, 총 590,066,040원과 그 중 매매대금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일인 2005. 5. 25.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최종 지출일인 2012. 3. 20.부터의 각 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소장 부본 송달일 - 2013. 9. 13.).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