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29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서울 동작구 B, 401호에서 ‘2017. 6. 13.부터 2017. 6. 15.까지 73 사단 동원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 을 받으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 모 C를 통해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병력 동원훈련 소집 자 명부, 등기우편 배송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