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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7 2015고단1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20:0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진행하던 중 목적지를 고지하지 않고, 택시 요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C과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급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택시 비를 내면 되지 씨 발” 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E, F을 향하여 지갑을 집어던지고, “ 개 씨 끼야, 좃 같은 새끼야, 내가 너를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