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64] 피고인은 2017. 4. 28.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접근하여, 사실 피고인은 액면 1억 5,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융통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액면 1억 5,000만 원 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해 둔 것이 있는데, 그 수표를 현금화 해줄 테니 선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2017. 5. 3. 600만 원, 2017. 5. 4. 1,400만 원, 2017. 5. 8.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09]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자동차 리스료 편취 피고인은 2017. 6. 1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E에게 “6월말까지 ㈜F가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인력송출사업에 현금 6억 원을 투자 해줄 테니 이자조로 1년간 벤츠 승용차를 리스 해 달라. 추후에 명의를 이전해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여 교부하더라도 피해회사에 6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이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7. 6. 18.경 G 벤츠승용차 1대를 H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7. 11. 22.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한 위 벤츠 승용차의 리스료 합계 13,469,145원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