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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2. 09. 선고 2006두2072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사전 증여하였으나 명의개서하지 않고 상속이 이루어진 유가증권은 총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이미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물납허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물납을 불허한 것은 위법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