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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6. 선고 65후19 판결

[권리범위확인][집14(3)행,065]

판시사항

"테라마이신"과 "테트라마이신"의 상표가 유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표 "TETRAMYCIN"과 상표 "TERRAMYCIN"은 유사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쟈-스파이자상사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근화항생약품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상공부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전자는 TERRAMYCIN으로 구성된데 대하여 후자는 “NEO” “TETRAMYCIN” “KEUNWHA” 및 "네오" "테트라마이신" "근화항생"으로 되어있어 양자는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수 없다.

또 전자는 "테트라마이신"이라 호칭되고 있는데 대하여 (가)호표장은 "테트라마이신"이라 호칭되는 반면에 일반수요자간에 친근감을 줄수있는 "네오" 문자등이 현저하게 표시되어있어 "네오테트라마이신"이라고 자연적으로 호칭될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본건 등록상표의 칭호 "테트라마이신"과 (가)호 표장의 칭호 "테트라마이신" 또는 "네오테트라마이신" 과를 대비 관찰한다면 양자칭호 어미에서 발음되는 "마이신"은 널리 사용되는 관용어의 호칭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타상품의 식별을 할 수없는 호칭이어서 본건 등록상표는 "마이신" 발음앞에 "테라" 발음을 관함으로써 비로소 자타 상품의 식별을 할 수 있는 현저성을 구비하게 되었고, (가)호 표장은 "마이신" 발음앞에 "테트라" 또는 "네오테트라" 발음등을 각각 관함으로써 비로소 자타 상품의 식별을 할 수있는 현저성을 구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전자의 "테라"와 후자의 "테트라" 또는 "네오테트라"를 검토한다면, 후자를 "테트라"로 호칭할 때에는 "테트라" 발음의 구성이 3발음으로 구성된 것인데, 대하여 전자는 "테라"라고 2발음으로 구성된 차이점과 후자는 중간음에 강음인 "트" 발음이 있으나, 전자는 없는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더욱 후자를 "네오테트라"로 호칭할 때에도 후자 구성은 5발음으로 되어있고, 발음두부에 "네오" 및 중간부에 "트" 발음이 있으므로 전자의 "테라"와 후자의 "테트라" 또는 "네오테트라"는 각기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양자는 구성에서 오는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정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이격적 관찰에 있어서 외관, 칭호 및 관념의 어느하나도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겨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의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가)호 표장중 로마문자표시의 부분이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가)호 상표의 요부라고 인정되는 “TETRAMYCIN”과 본건 등록상표인 “TERRAMYCIN”을 비교하여 볼때, 양자는 외관상 철자에 있어 각 제3문자에 “T”과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유사하다할 것이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T”는 "트"로 “R”는 "리을"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테라마이신"과 "테트라마이신"은 서로 비슷함을 엿볼수있어, 양자는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오인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없고, 그밖에 양자의 요부라고 볼수 없는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에서 적기한 바와같이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