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3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2020. 7.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8. 12.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분말스틱 3열 포장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6,105만 원에 제작ㆍ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9. 2.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작ㆍ공급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8. 26.까지 이 사건 물품의 하자보수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판단 위 가.
항의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대금 6,105만 원 중 미변제된 잔액 3,105만 원(= 6,105만 원 - 위 가.의 ④항과 같이 변제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
의 ③항과 같은 하자보수 완료일 다음 날인 2019. 8.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7.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