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정14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28. 02: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31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인 G 등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봤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내가 여자라서 만만하냐. 너 이리 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고인 B는 이를 지켜보다가 화가 나 “너 우리가 웃기냐.”라고 소리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위 주점 내에 쌓여있던 맥주박스 4개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