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5노58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제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의 법정형(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성년자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닌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이 지속적이거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것은 아닌 점, 비록 피해자의 강한 저항 때문이기는 하지만 간음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