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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8. 1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통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맡긴 후 “외상으로 술이나 음식을 주면 2016. 9. 9. 구청에서 120만 원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알려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통장에서 외상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000원 상당의 주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22:0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이나 안주 등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7병, 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2. 04:2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이나 안주 등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