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206165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806,599원과 그 중 63,483,521원에 대하여 2004. 2. 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원인'은 '청구원인'으로 보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은 2014. 6. 14.자, 피고 C은 2014. 6. 12.자로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