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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6 2016구합514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9. 12. 1.부터 1994. 10. 21.까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서 전차공으로 근무하였고, 2002. 11. 13. 진폐 정밀진단결과 제1형(병형 1/1), 합병증(결핵성 흉막염) 판정을 받고 요양 결정되어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강릉아산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3. 12. 1.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부전, 중간선행사인은 심방세동, 선행사인은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3년 12월 무렵 망인이 진폐증에 따른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4. 4. 4.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2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14. 피고를 상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8060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2015. 4. 1. 소를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7. 1.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이 2013. 11. 12. 심한 호흡곤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