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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30 2017가단344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151,622원, 원고 B, C에게 각 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 A(F생, 여)은 G 모닝 승용차(이하 ‘1피해 차량’이라 한다) 및 H 소나타 승용차(이하 ‘2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2014. 3. 1.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소재 I중학교의 상담교사(월평균 소득 2016년 1,795,919원, 2017년 2,207,161원)로 재직 중이고, 원고 B은 위 원고의 남편이며, 원고 C은 그 슬하의 자녀이다.

(2) 한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J가 운전한 K 엔에프소나타 승용차(이하 ‘1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L이 운전한 M 옵티마 승용차(이하 ‘2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A의 기왕증 및 종전 교통사고 이력 (1) 원고 A은 2009. 1. 12.경부터 2010. 8. 4.경까지 N가정의학과의원, O병원, P병원, Q병원 등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통, 요추부’, ‘경추통, 경부’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2. 8. 22.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R한의원, S의원, T병원, U정형외과의원, V병원, W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부’,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경추간판 전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2) 한편, 원고 A은 2011. 8. 29. 교통사고를 당해 2,111,490원의 보험금(D)을, 2012. 6. 19. 교통사고를 당해 275,000원의 보험금(X보험)을 각 수령하였다.

다. 1차 사고의 발생 및 치료 (1) 원고 A은 2014. 10. 18. 12:20경 1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 소재 새평거로(편도 2차로) 상을 Y아파트 3단지 쪽에서 Y아파트 4, 5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