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D’ 사이트에 휴대전화 이어폰(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E(18세)에게 돈을 주면 이어폰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2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휴대전화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7.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G’ 사이트에 휴대전화기(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16세)에게 돈을 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제1항 기재 계좌로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E, H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각 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문자 메시지 화물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