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① 원고가 2004. 7. 1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8%(월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②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가 2005. 9. 12. 피고들의 아들인 D 소유의 부동산(이천시 E 임야 10,314㎡ 중 3,841/4,76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범위 내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요사실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이 부분 주장을 명확히 하여 달라는 석명준비명령에도 불응하였다), 설령 관련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53345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소멸시효 주장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사건에서 내려진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그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