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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727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3. 자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 11:21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일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B ’에 아이디 ‘C ’으로 접속한 다음, D 주식회사가 저작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E’ 영화 파일을 위 D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D 주식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2020. 3. 10. 자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11:41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인근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F ’에 아이디 ‘G ’으로 접속한 다음, D 주식회사가 저작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영상 저작물인 ‘E’ 영화 파일을 위 D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D 주식회사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고소장 각 피의 자가 업 로드한 영화 다운로드 실행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