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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7 2020구합57592

천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는 모두 행정소송법상 인정되는 유형의 소송이라 볼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