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3.경 소외 C와 사이에 권리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C가 피고 소유의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1층 전체 52.93㎡(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치킨가게를 양도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은 월 240만 원, 임대기간은 2016. 4. 28.부터 2018. 4.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족발가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중순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하고, E이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새 임차인을 구해달라고 중개를 부탁하였고, 그 무렵 위 중개사무소를 통해 G과 사이에 권리금 3,5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G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G의 향후 차임지급 자력을 의심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2.경에도 소외 H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H과의 임대차계약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H과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다. 라.
원고는 2018. 3. 8.경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로부터 그때까지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피고와 합의 하에 이 사건 상가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주선하였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함으로써 결국 원고로 하여금 권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