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9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00:4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문 밖에서 D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관임을 고지하며 계속하여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버티다가 마침내 문을 연 상태에서, F이 D의 살려달라는 비명소리 및 헝클어진 옷과 머리 상태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고 F의 근무복 조끼의 견장을 잡아 당겨 뜯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및 같은 소속 경위 G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팔을 뿌리쳐 반항하다가 결국 체포되어 걸어가면서 F에게 “이 개새끼 너 가면서 파출소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똥파리 새끼야”, “전라도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피고인의 뒤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오던 F의 코와 인중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0:2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3세)와 육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