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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8나63695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계약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2009. 7. 31.까지 누적된 채무 합계액이 25,041,550원에 이르렀다.

나. D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는 C을 채무자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2009.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8957호로 그에 따른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결정은 2009. 9. 2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D는 C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1,956,5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1668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D로부터 C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및 이 사건 가압류권자의 지위를 양수한 다음, 2017.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1643호로 이 사건 가압류 채권 중 1,235,053,505원의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채무자인 C을 대신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7. 2.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에 따라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이 사건 채권액은 18,761,8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 대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액 18,761,82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