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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3 2020고단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0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택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를 도우려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바닥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