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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4 2013누52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3면 제12행 “이 사건 사업장은” 앞에 “①”을 추가한다.

② 제3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② C와 법적 성격이 유사한 대한요가협회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협회를 상대로 과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C 분사무소의 운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과세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에 반한다. ③ 다른 요가협회의 경우 그 지점에 불과한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에도 유독 원고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④ C는 비영리법인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수 없고, 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③ 제3면 제18행 “다. 판단”을 “다.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④ 제4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