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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4가단11812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9. 5. 6. 피고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3,200,000원, 채무자를 망인으로 한 강진군산림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09. 5. 25. 망인의 대리인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을 계약시, 잔금 900만 원을 2009. 5. 30. 각 지급), 차임을 월 40만 원(매월 30일 선불),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2011.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09. 5. 29. 피고 C에게 보증금으로 94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2012. 9.월경까지 점유하였다.

다. 망인은 2011. 9월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라.

망인의 채권자인 강진군산림조합은 의정부지방법원 2013느단1447호로 원고에 관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1. 원고의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E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주장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로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고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및 차임을 받았고, 피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2012. 9월경까지 점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