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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187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80,013원 및 그 중 34,452,000원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