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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05 2014고합1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2:30경 군산시 C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16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배 아래쪽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