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406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642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642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