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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31 2015가단17474

대여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23,000,000원에...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대여금 3,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2,750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2. 10. 14., 2012. 11. 14.과 2012. 12. 14. 3회에 걸쳐 1,000만 원씩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2012. 10. 14. 1,000만 원만을 받았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000만 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금융다단계업을 하던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투자하던 중 원고에게 피고 C를 소개해 주었고, 원고가 피고 C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 B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이를 피고 C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2012. 9. 14. 1,750만 원, 2012. 9. 17. 1,000만 원 합계 2,75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지급금 외에도 원고는 피고 B의 위 농협계좌로 2012. 9. 3. 8,998,000원을 보냈는데, 당일 9,000,000원이 피고 C의 아들로서 군 복무 중인 E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또한 2012. 9. 11.에도 8,000,000원을 보냈는데 이 역시 당일 E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② 이 사건 지급금 중 2012. 9. 14.자 1,750만 중 1,670만 원이 당일 E의 계좌로, 2012. 9. 17.자 1,000만 원 중 925만 원이 당일 E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③ 원고가 대여금 중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만 원은 피고 C가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④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2011. 8. 22. 대여금 1,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