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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고합586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증권(모집사모매출을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A의 대주주겸 회장인 A은 사채업자인 피고인과 I에게 ‘제3자 배정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대금 납입(2009. 5. 27.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해 자금을 대부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및 I는 대부조건으로 담보(일명 ‘꺾기’, 40%) 및 이자(첫 달 피고인 8%, I 10%, 그 이후 추후 협의) 명목으로 증자금 중 일부를 증자 후 즉시 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A의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위 약정에 의하면 본건 증자에는 사채업자인 피고인과 I 이외의 일반투자자 자금이 전혀 없고, 유상증자 대금 납입 즉시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이 사채업자에게 담보 및 이자로 지급하게 되어 CA는 증자금을 최초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CA의 회장 및 대표이사인 A, B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은 명약관화하고, 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과 I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25.경 A에게 3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