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2140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방시설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요양원에서, 배관 고정용 행거 미설치, 탬퍼스위치 미설치, 방수압 미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위배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 등본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현장확인결과보고,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