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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3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4 세) 는 위 주점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1:30 경 위 'C' 주점에서, 평소 피해자의 악기 연주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침 피해 자가 손님의 노래에 맞춰 피아노 반주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음악 좀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및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5,6 ,7 ,8 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녹취록 CD

1. 수사보고 (C 실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