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351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위 제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